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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볼 길 터줘야

[사설]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볼 길 터줘야

입력 2017-06-22 21:38
업데이트 2017-06-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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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일까지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54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뜨거웠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마지막 사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럼에도 안타까움이 크다. 애초 사시 폐지의 취지는 유능한 인재들의 ‘고시 낭인’을 막고, 법조 기수문화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 체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연간 수천만원인 학비가 서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이며, 학벌과 집안이 입학과 수료 이후의 진출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입학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해 특혜를 누린 사례까지 드러나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실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 조건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한 입학 전형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뒷말이 따라다니는 게 현실이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내년부터는 3년 과정의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로스쿨에도 물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특별전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소수에 한정된 배려가 아니라 로스쿨 바깥에서도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공정한 창구를 열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사시 존치를 요청하는 청년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내가 만든 정책을 내 손으로 접을 수가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라면 구멍 뚫린 제도는 겸허히 손보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목·자사고 폐지 논란이 거센데도 기회 균등의 대의를 위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문 정부의 교육 철학이다. 식지 않는 사시 존치 여론에 무조건 귀를 닫아서는 모순 정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러 방안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를 시작해 볼 때다. 일본은 로스쿨 수료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법조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시험(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벌과 빈부에 상관없는 법조인 관문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공정사회의 징표를 만드는 작업이다.

2017-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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