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한승헌(83) 변호사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헌숙)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등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 선전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한승헌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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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등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 선전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