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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나와

“차 긁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나와

입력 2017-06-22 11:21
업데이트 2017-06-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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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 도주사고 최대 벌금 20만원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A(39·여)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께 길가에 주차해 둔 차에 오르려다가 깜짝 놀랐다.

주차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조수석 문짝을 누군가 차로 긁고 그냥 갔기 때문이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2시간여 전 이곳을 지나던 B(27)씨가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A씨의 차량 조수석 문짝을 긁고는 그냥 간 사실을 확인했다.

예전 같았으면 가해 운전자 B씨를 처벌하기가 어려웠지만,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B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

이 사고는 물피 도주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한 해 수천 건에 달하는 물피 도주사고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예전엔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 상당수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보단, 보험사에 요청해 민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조항은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찰은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만큼,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획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도로법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 규정은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차 뺑소니 대상을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사실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도록 법령을 개선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아직 노상 사고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사고를 낸 경우도, 가·피해자 보상 비율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경찰에선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사고는 2015년 4천971건, 지난해 3천968건,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4천117건 접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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