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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같아서 포옹, 강제 추행 아냐” 주장한 60대 남성, 징역형

“손녀 같아서 포옹, 강제 추행 아냐” 주장한 60대 남성, 징역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2 15:25
업데이트 2017-06-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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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에는 “내가 미쳤었나 보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인의 손녀 강제추행한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지인의 손녀 강제추행한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서울신문DB
인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손녀인 중학생 C(15)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며 B씨 가족과 친하게 지냈다. 명절날 술을 마시다가 할아버지 집에 인사하러 온 C양을 만났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이 잠깐 외출한 사이 혼자 남은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B씨에게 “내가 미쳤었나 보다”고 사과했고, B씨 형에게도 “나를 때려죽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말을 바꿨다. A씨는 법정에서 “C양이 손녀처럼 생각돼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며 포옹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C양이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오랜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부모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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