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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간당 1대”… 에어컨 기사 일터는 아직 ‘벼랑 끝’

[단독] “시간당 1대”… 에어컨 기사 일터는 아직 ‘벼랑 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21 22:30
업데이트 2017-06-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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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기사 추락 사망사고 1년

사측 시간 제한…성수기 1인 근무
하청업체 비정규직 고용 불안도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21일 에어컨 수리기사 박모씨가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5층에서 몸을 난간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에어컨을 수리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21일 에어컨 수리기사 박모씨가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5층에서 몸을 난간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에어컨을 수리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이렇게 난간에 몸을 반쯤 내밀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프레온가스의 잔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실외기가 난간에서 멀리 있으면 무리하게 작업하다 떨어질 수 있죠.”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21일 한 대기업의 서비스센터 하청업체 소속 에어컨 수리기사 박모(40)씨는 왼손으로 난간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 멍키스패너를 돌리면서 에어컨을 고치고 있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작업하는 40분간 아찔한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번갈아 확인하던 박씨는 “이제 이상 없이 작동된다. 혹시 또 이상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한 뒤 현관문을 나섰다. 박씨의 이마와 등에 땀이 흥건했다.

지난해 6월 수리기사 진모(당시 42세)씨가 에어컨 수리를 하다 난간이 뜯겨 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작업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청년 노동자 사망과 함께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다. 지금도 수리 한 건당 1시간이라는 사측의 시간제한과 대목에 추가 수당을 벌어야 연중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사들은 작업을 무리하게 서둘렀다.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박씨는 “지난해 동료가 희생됐을 때 2인 1조 작업이나 기본급 인상 등이 거론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인 1조 작업을 권하지만, 성수기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박씨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오히려 지난 5년간 40여명이던 수리기사가 20명 남짓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나마 지난해 진씨 사망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무상수리 기간에만 회사가 부담하던 사다리차 비용은 사고 이후에는 제품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회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박씨의 동료는 “원청업체 지침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에 쫓기는 성수기에는 작업 시간이 2배 이상 걸리는 사다리차를 부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까지 하루 2~3건에 불과했던 일이 최근 이른 폭염으로 하루 10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회사는 한 건당 1시간 내에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점심을 거를 때도 잦다고 전했다. 이날 박씨의 점심은 4500원짜리 비빔밥으로, 단 1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성수기인 6~8월에 최대한 일을 많이 해야 나머지 9개월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월 60건까지는 130만원 정도의 기본급만 받고 61건부터는 건당 1만 8000~2만 5000원의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숙련공은 성수기 한 달간 150~200건 정도를 처리하고 400만원 정도를 번다. 한 수리기사는 “남들은 이 시기만 보고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더운 날씨에 목숨 걸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 버는 돈”이라며 “무리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비로 날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수기를 제외하면 오토바이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분류되는 ‘간접고용 근로자’라는 굴레다. 대기업 마크가 새겨진 옷을 입고 대기업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고치지만, 소속은 하청업체다. 같은 기업이라도 지역마다 에어컨 기사를 관리하는 업체가 달라 임금과 처우도 천차만별이다. 박씨는 “센터 간 격차를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기본급은 최저임금 1만원 수준인 209만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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