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고 호화생활을 해온 여성BJ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탈북여성도 있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A(26·여)씨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BJ C(26·여)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3개월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음란방송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BJ C(26·여)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3개월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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