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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송영무 연평해전 셀프훈장”…宋측 “악의적 의혹 제기”

김학용 “송영무 연평해전 셀프훈장”…宋측 “악의적 의혹 제기”

입력 2017-06-20 16:32
업데이트 2017-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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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장 신분으로 충무무공훈장 셀프 추천”…위장전입 3건 더 “송 후보자 측 ”장병 공적만 심의…후보자 전투유공은 상급부대서 결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셀프훈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차 연평해전 당시 승리의 주역이었던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주로 상황관제실에서 박 사령관의 지시를 일선 전투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승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며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충무무공훈장을 받아 당시 참모진들 사이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당시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승리의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는 ‘셀프훈장’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 측은 3가지 공적을 들어 충분히 충무무공훈장을 받을 만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공적 심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 오래돼서 없다는 입장을 송 후보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지휘관인 2전투전단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부대 장병들의 공적에 한해서만 심한 것”이라며 “본인의 전투유공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전투유공은 상급부대인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또, 후보 측 관계자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기간에 음주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성한 무공훈장과 관련한 근거 없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당초 청와대가 밝힌 1건이 아닌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 4차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하던 1989년 3월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관사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부친의 집으로 이전했다.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위반은 1991년 11월로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어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초 청와대와 후보자는 1989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사전에 밝혔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위반이 있었다”며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측에 “1994년에는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동구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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