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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0억·직원 300명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자산 70억·직원 300명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20 15:31
업데이트 2017-06-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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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직원이 300인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우리사주를 매입(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나 현금화가 어려워 근로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장법인 1866곳 중에서 우리사주를 결성한 기업은 1534곳(82%)에 이른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은 51만 9072곳 중 1437곳(0.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사주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기업은 나눠서 환매수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공모 또는 유상증자시 우선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개정안은 또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문제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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