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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安 판결문 유출 위법소지”…검찰개혁 이슈화로 ‘역공’

與 “安 판결문 유출 위법소지”…검찰개혁 이슈화로 ‘역공’

입력 2017-06-19 16:30
업데이트 2017-06-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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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사건 공개에 의구심…법적 대응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진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 공개 경위에 위법소지가 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한 야당을 상대로 역공을 폈다.

해당 판결문이 ‘탈(脫) 검찰’ 적임자로 지목된 안 전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판결문 공개 이면에 검찰개혁 방해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0년 전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모든 행위가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된 어떤 행동이라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가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논평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판결문 유출 행위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원내 지도부에 있다”며 “필요하면 입수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거론한 규정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사소송법 10조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혼인무효판결문은)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 결정이라든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없었는데 판결문을 확보했다는 자체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기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프레임을 연상시킨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정보당국 등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의지를 꺾고 채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를 들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였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공수가 뒤바뀌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의 PC 확보 경위와 조작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을 확보해 언론에 제공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 입수경위에 위법이 없었다며 방어막을 쳤다.

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요청서 검토 중 첨부된 제적등본을 통해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 사실을 발견한 뒤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해 합법적일 절차로 입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입수 경위를 해명한 것이다.

그는 “민사나 가사 소송 판결문은 검찰청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법원이 전산화해서 보관한다”며 “마치 검찰청에서 이 문서를 관리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를 공격하는 것이 청와대의 기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인사는 제가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음습한 정치공작 냄새가 난다”며 “청와대가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가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받은 판결문에서 피해여성의 모든 인적사항을 다 지우고 공개했다. 강제로 혼인됐던 여성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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