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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수사단계부터 변호 서비스”

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수사단계부터 변호 서비스”

입력 2017-06-19 14:59
업데이트 2017-06-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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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공공변호기구 설치…불법수사 인권침해 예방”“수사단계부터 인권보호…재판단계에 관여하는 국선변호인과 달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에서 관여한다”며 “수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힘이 달리는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올해 이 제도의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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