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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첫 사망진단서 수정…“외압 없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첫 사망진단서 수정…“외압 없었다”

입력 2017-06-15 16:00
업데이트 2017-06-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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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논의과정 거쳐 자체 결정한 것…감사원 감사도 관련 없어”

서울대병원이 15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인의 사망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사망진단서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내부 규정상 수정이 힘들다는 방침을 고수했던 서울대병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은 병원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 유족 측은 올해 1월 사망진단서 수정·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의료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6개월간 논의해왔다”며 “이달 7일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 권고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진료부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됐을 뿐 그 어떠한 외부적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수정이 미뤄진 배경에 대해 해당 전공의가 소속된 신경외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그동안 사망진단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찾자’, ‘전공의를 보호하자’라는 2가지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며 “원로교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 역시 “논의과정에서 외압은 절대 없었다”며 “이제라도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주고, 고인이 된 백남기 농민을 병원 의료진이 300일 이상 헌신적으로 치료했다는 점에 대해 유족 측에서도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여전히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논란이 불거졌던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가 백남기 농민의 선행 사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때도 사망진단서 수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백 교수가 이번 조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권한이기 때문에 백 교수의 판단에 대해 병원 측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 수정 결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직접 사인은 ‘심폐 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감사하는 실지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진료부원장은 “실지감사와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9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권용진 단장도 “교수만 약 5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 수정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정치적으로 내릴 정도로 무책임한 조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월 일부 병원 직원들이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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