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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도 ‘사잇돌대출’ 1인당 2000만원 한도 최장 5년

농협·새마을금고도 ‘사잇돌대출’ 1인당 2000만원 한도 최장 5년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6-13 22:54
업데이트 2017-06-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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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14%… 상호금융 출시, 새달 25개 저축은행도 확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연 10% 안팎의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서민 지원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상호금융사로도 확대해 기존 사잇돌 대출(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또 다른 사잇돌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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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전국 3200여개 상호금융사는 이날 사잇돌 대출을 출시했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연 10%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중금리 상품이다. 이른바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금융사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쪼개 갚아야 한다. 금리는 연 6∼14%다. 단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연금 포함)이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연 1200만원 이상의 돈을 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개월 이상 연금 수령자와 1년 이상 농·축·임·어업 종사자도 연 1200만원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돈 버는 곳이 2곳 이상인 경우 합산도 가능하다. 소득 증빙이 곤란하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 실적으로 소득을 환산할 수도 있다.

올 들어 금융 당국은 사잇돌 대출 누적 대출액이 6900억원을 넘어서자 대출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배정액을 각각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리고, 상호금융권에도 2000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대출 운용 실적 등을 분석해 대출 요건과 보증 요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다음달 18일부터는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자칫 서민과 취약계층의 돈줄을 막지 않도록 서민자금 공급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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