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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 특별법 개정 발의

천정배,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 특별법 개정 발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13 14:17
업데이트 2017-06-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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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천 의원은 헌정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했다.

5·18 책임자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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