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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美 탄핵열차/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美 탄핵열차/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7-06-09 23:04
업데이트 2017-06-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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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3번이다. 1868년 민주당 출신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을 위반한 것이 첫 번째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그해 연말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기각돼 대통령으로 복귀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단이 됐다. 1974년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안 통과가 유력시되자 표결 직전 스스로 하야했다. 세 번째는 백악관 인턴이었던 르윈스키 스캔들이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돼 극적으로 살아났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집권 2기 당시 불법 이민 방조 등으로 야당의 탄핵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다.

미국 전체가 다시 탄핵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미 대선 중 트럼프 선거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당시 코미 국장이 이끄는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낙마시킬 정도로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당시에도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시각이 많았다.

해임당한 코미 전 국장이 최근 청문회장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를 부인했고 코미 전 국장을 ‘기밀유출’로 역공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건 은폐를 강압한 사법방해죄가 성립한다.

성 추문에 휘말렸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모두 사법방해죄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사법방해죄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에선 중요한 범죄다. 이런 이유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탄핵 열차에 올라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금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먹고사는 문제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택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 무혈 시민혁명인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우리로서는 이번 사태의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17-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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