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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적폐 청산, 인권위도 예외가 아니다/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In&Out] 적폐 청산, 인권위도 예외가 아니다/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입력 2017-06-08 23:34
업데이트 2017-06-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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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발언에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부처에 속하지도 않고,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가기구’를 자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업무보고도 당연한 일일까.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기관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업무협의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컨대 독립기관이니 ‘협의’라면 모를까, ‘보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논란 끝에 인수위는 이를 수용했고 결국 ‘업무협의’로 명칭이 조정됐다. 당시 국가인권위의 일원으로 협의에 참여했던 나는 인수위의 박범계 간사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미처 독립기관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고를 요구했다. 양해를 구한다”며 정중히 사과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보고’와 ‘협의’의 차이.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의 생명줄이라 할 만한 ‘권위’와 ‘독립성’을 여러모로 상징한다.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원회 스스로의 독립성에 대한 각별한 긴장과 노력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다.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은 위상 강화란 한낱 관료조직의 비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9년여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인권 유린과 국정 농단을 다반사로 자행하던 때에 국가인권위가 대통령과 권력 핵심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기억이 유감스럽게도 나에게는 없다.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가 권력 앞에 위축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관료기구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이는 헌법기구화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들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게 뻔하다.

 무력화된 국가인권위에서 ‘자발적 방출’을 선택한 나는, 당시 정권이 바뀌자마자 내부에서 “종북좌파가 장악해온 국가인권위의 좌편향을 청산하고 순수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상화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 공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데에 경악하고, 좌절했다. 그 무렵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게 내 이름도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전달하기까지 했다. 사명감과 헌신성을 가졌던 인권위원과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떠나고, 일부는 쫓겨났으며, 일부 남겨진 이들은 숱한 모멸을 견뎌야 했다. 대신 혐오와 반인권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자들로 그 자리가 차곡차곡 채워졌다. 그렇게 국가인권위는 오늘에까지 권력과 밀월의 시기를 보냈다. 그야말로 감시견의 애완견으로의 전락, 그 자체였다.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도 좋고 헌법기구화도 좋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굴곡진 과거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다. 국가인권위는 진정한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오욕의 시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선 위원장과 사무총장만큼은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엇나갔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아 ‘성찰과 혁신 보고서’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위상 강화의 도구가 독립성이 아니라 독립성의 도구가 위상 강화”라는 문구가 박혀야 한다. 적폐청산에 국가인권위라고 예외일 수 없다.
2017-06-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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