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배려 요청…검찰 “역사적 의의·중요성 등 감안해 감수해야” 법원 “증인 많고 기소 2개월 경과…체력·준비상황 등 배려할 것”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매주 4차례 재판을 여는 방침에 난색을 표하면서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배려해 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는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좌식으로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어 관절이 좋지 못하고, 다리와 허리가 아픈 증세를 보인다”며 “매주 4번씩 재판받으라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로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며 “비록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나 국민 과반의 지지로 수반이 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며 공과를 떠나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방대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 역부족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한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변호인들은 검사들이 짜 놓은 것에서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따져서 탄핵하려면 수십 배의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 4회 방침을 변경하거나 만약 어렵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연기하는 식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쉬어 본 날이 없고, 재판부도 매주 4∼5차례 관련 사건 재판을 해 왔다”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기존 방침 대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력적으로 재판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론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고 기소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매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3차례 재판을 하면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일이 많아질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무리하기보다 매주 4차례씩 재판을 열어서 업무시간 내에 끝내는 쪽이 오히려 피고인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에만 재판을 열어서 연속 2일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밖에도 체력 문제나 공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려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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