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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추가 배치 문구 삭제 지시”

청와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추가 배치 문구 삭제 지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5 16:25
업데이트 2017-06-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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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김관진 혐의 확인된바 없어...황교안 조사 대상 아냐”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고의 보고 누락’ 의혹의 진상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사실을 알리는 문구들을 보고 과정에서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현 직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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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고 마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드 보고 마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드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승호 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수석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지난달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있었으나 최종 제출한 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및 배치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과정(지난달 26일)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지난달 25일)에서 빼도록 지시한 인물이 위 실장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그러나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드 장비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 면적은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37만㎡의 부지를 공여할 계획이었다. 1단계에서 (공여 부지 면적을) 33만㎡ 이하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면서 “(1단계에) 선정된 부지 32만 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유자형이다. 거꾸로 된 유자형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면서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에 대해선 “구체적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확인된 바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는 없다”고 했다. 또 사드 도입 최종 결정권자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선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보고됐다”면서도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보고 누락 사건의 조사대상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더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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