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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문회] 자기 표절 의혹에 “노사정위 승인 후 학회지 요청 받아 게재”

[김상조 청문회] 자기 표절 의혹에 “노사정위 승인 후 학회지 요청 받아 게재”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02 14:32
업데이트 2017-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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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같다는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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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7.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며 일정 기간 후 연구 용역 받았다는 것에 대해 따갑게 질책받는데 당시 금융 구조조정 논문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의 영어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당시 취업할 때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 경기도 교육청 시험에 합격한 뒤 초등학교에서 같은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당시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 대치동 아파트 거주와 관련해서는 부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고 1년간 항암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진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병원”이라며 아내 치료를 위해 병원과 가까운 대치동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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