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도 특수활동비 ‘현금 봉투’로 지급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도 특수활동비 ‘현금 봉투’로 지급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9 20:57
업데이트 2017-05-29 2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무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지된 이후에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나눠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직무정지 이후에도…현금봉투로 수당 나눠가져”
“직무정지 이후에도…현금봉투로 수당 나눠가져”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무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지된 이후에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나눠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는 특수활동비는 한 해 편성 규모가 8870억원(2016년·부처 합계)에 이르지만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29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수당으로 매월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인 이달 초까지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한 현금은 총 35억원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등에게 매달 현금이 담긴 봉투가 직접 전달됐다”면서 비서관 이하 직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라는 명목으로 30만원씩 정액 지급됐고, 수석비서관 이상 직원은 직급에 따라 이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들 모두 그 액수가 얼마인지 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함구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후 특수활동비를 하루에 5000만원씩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직무가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 간 청와대에 머물며 특수활동비로 약 35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70일 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쓴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