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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알아서” 구형 포기하는 檢… 재정신청의 딜레마

“재판부가 알아서” 구형 포기하는 檢… 재정신청의 딜레마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28 17:54
업데이트 2017-05-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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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책임 檢 ‘무죄 구형’ 모순…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해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고소·고발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사가 무죄 취지로 구형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해야 할 뿐 아니라 공소유지변호사의 경우 통일된 기준 없이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정신청사건 관련 논란은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재현됐다.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돼 지난 19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며 구형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신청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은 무죄 취지의 구형을 했지만, 1심에서 모두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이 무력화하고 있다”며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 문제만 남은 경우에도 유죄 입증 의지가 없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부실하게 수사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는 것”이라면서 “공소유지변호사가 보완수사와 재판을 모두 맞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공소유지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이끈 대표적인 사건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다. 당시 조영황 변호사는 1986년 일어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고문 경찰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이끌어 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했고, 공소유지 주체를 변호사에서 검사로 바꾸었다. 재정신청사건 증가에 따른 변호사 지정 비용이 크다는 주장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현 제도의 모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소유지변호사가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용 부담과 함께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검찰의 무죄 구형이 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신청사건의 구형 및 선고를 보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는데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경우는 전체 1180건 중 36건(3.0%)에 불과했다. 반면 검찰이 유죄를 구형한 사건에 대해 법원 역시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441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를 통해 불기소한 사건을 재정신청으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로 구형하는 게 올바른가”라고 반문하면서 논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초 수사한 검찰청이나 부가 아닌 다른 지청에 공소를 맡기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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