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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

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6 14:42
업데이트 2017-05-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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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으로 ‘인권경찰 구현’을 강조한 뒤로 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헌재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경찰은 주요 시국 집회가 열릴 때마다 교통 대란을 막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이유로 차벽을 설치해 왔다.

경찰의 살수차 사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려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경찰청은 2008년 인권위와 공동으로 ‘경비 분야 인권교육 교재’를 만들었다. 일선 경찰관 배포용으로 제작된 이 교재의 첫 장에는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며 감정을 자극한다고 하여 경찰관도 되받아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회 관리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임없기 제기돼 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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