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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기밀 접근권 靑에 건의”

경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기밀 접근권 靑에 건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5-25 22:10
업데이트 2017-06-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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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현황 몰라 세부 계획 아직”

“檢 ‘수사권 분리’와 성격 달라
경찰-국정원간 갈등은 없을 것”


野 반대 넘어 국정원법 개정 필수
“경찰, 무리한 행보 나서” 비판도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과 관련, 본격적인 이양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양을 위한 국정원 기밀정보 접근권을 청와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그러나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 이관은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기구 개편 등이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지나치게 무리한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의 경찰 이관을 준비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 현황을 알지 못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27일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런 상황과 정보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 분야의 조직 규모, 인력 배치, 수사 범위 등은 3급 이상의 비밀로, 경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일단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기만 하면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국정원과 별개로 경찰 보안과에서 단독으로 대공수사를 진행했고 필요할 때 국정원과 공조하는 식이었다”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져오는 ‘수사권 분리’와는 성격이 달라 경찰과 국정원 사이에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아직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국정원의 입장 발표는 오는 29~30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는 31일 국정원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현재 국정원법 제3조에는 국정원의 직무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변호사) 소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현 정부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만큼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국정원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시민들에게 국정원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경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기밀 접근권 靑에 건의”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원 기밀정보 접근권을 청와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경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 기밀정보접근권을 청와대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7-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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