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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 기다려”

이낙연 후보자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 기다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5-25 10:35
업데이트 2017-05-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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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을 행정부가 철회할 뜻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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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 청문회장에 도착해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 청문회장에 도착해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법외 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 위반 사항이라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고용부가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의 복권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게 전교조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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