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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정처 차장 87%가 대법관 영전… 文정부, ‘로열로드’ 칼 대나

[단독] 행정처 차장 87%가 대법관 영전… 文정부, ‘로열로드’ 칼 대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업데이트 2017-05-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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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개혁 진앙지 된 법원행정처

판사 인사·근무 평정 결정 ‘최고 권력’
실질적 지휘자 차장들 대부분 승진…개혁적 판사 외압은 구조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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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정문 모습.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논란을 계기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의 진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정문 모습.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논란을 계기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의 진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올 3월 임종헌(사법시험 26회) 전 차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지난 23일 고영한(21회) 처장이 퇴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의 진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등 일선 판사들의 법원 개혁 움직임에 대해 주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의 일선 판사들은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요구했고 양승태(12회)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점이 주목된다.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축소 압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저항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비록 삼권분립 체계이긴 하나 법원 개혁에 일정 정도 개입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과 함께 향후 사법 개혁은 법원행정처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대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법부 내 대법원장 직속 지원 조직이다. 하지만 대법관이 수장을 맡고 판사들의 인사·근무평정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원 내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은 법관의 최고 영예인 대법관으로 향하는 ‘로열로드’로 꼽힌다.

실제로 24일 서울신문이 해방 이후 34명의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26명의 차장이 대법관급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형주(23회) 전 차장과 김창보(24회) 차장은 아직 대법관급 임명 기회가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87.1%(31명 중 27명)가 행정처 차장을 발판으로 ‘판사의 꽃’인 대법관 자리에 오른 셈이다. 특히 16대 이용훈(전 대법원장·고등고시 15회) 차장부터 31대 권순일(현 대법관·22회) 차장까지 15명 연속 대법관급으로 영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대법관 중 행정처 출신 비중도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문민정부 이후 대법관 52명 중 19명이 법원행정처를 거쳤다. 김덕주(고등고시 7회)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도 행정처 차장 출신이다.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김석수(고등고시 10회)·김황식(14회) 두 명의 국무총리를 배출하기도 했다.

또 문민정부 이후 차장 20명 가운데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차장은 김창보 차장을 비롯해 김효종(헌재 재판관·8회), 김용담(전 대법관·11회), 이진성(헌재 재판관·19회) 등 4명에 불과하다.

학벌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대학에 입학한 4명을 제외한 30명 중 28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비서울대 출신은 1976년 차장을 지낸 김기홍(고등고시 2회·동아대) 전 대법관과 1998년 차장을 지낸 김석수(연세대) 전 총리뿐이다.

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모두 37명으로 정원(3034명)의 1.2%에 불과하지만 한번 행정처에서 근무한 사람은 다시 몸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재판이 본업인 판사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의 일이라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에 권력이 집중되는 이유는 행정처장을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것이고 이는 우리 법원의 모델인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점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법 개정으로 비(非)대법관인 장윤기(15회) 처장이 임명됐으나 2008년 원상복구됐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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