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법적 기구인 특별감찰관은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을 감찰하며, 임기는 3년이고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뒤 8개월 째 공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청와대 참모진·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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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을 감찰하며, 임기는 3년이고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뒤 8개월 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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