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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검토… “시장 옥죄기” vs “소비자 보호”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검토… “시장 옥죄기” vs “소비자 보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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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부 개입 시장 왜곡… 규제로 서비스·상품 질 후퇴”

금융 당국이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정부가 수수료 산정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격 개입은 최소화하되 다양한 수수료 전략과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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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소법에 펀드, 보험, 대출 등 금융상품의 판매 수수료와 산정 근거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더해 현금 인출, 송금, 계좌유지 수수료 등 금융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총체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공시 등 불합리한 수수료를 감독하는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진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심사제를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심사제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계좌유지 수수료, 창구 이용 수수료 등 새로운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던 은행들은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심사 제도는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분위기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수수료 규제로 작용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져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 당국의 수수료 적정성 심사는 필수라고 반박한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수수료를 받으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가뜩이나 은행 점포와 인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없던 수수료까지 신설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은행업 자체가 공익성을 담보로 진입 장벽을 높게 하는 등 보호돼 온 산업인데 이제 와서 수수료는 마음대로 받게 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수수료 도입 자유는 보장하되 매뉴얼 등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다양한 수수료를 통해 수익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택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수수료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수수료가 아예 필요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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