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실태평가서 지적
이흔야 이사 겸직 유권해석 요청기업가 출신 재일교포 이사 우려도
고객 신원 확인 등 의무도 위반
거액 몸값 고문직 매뉴얼은 미흡
신한 “재일교포 주주, 외풍 차단”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신한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벌였다. 사외이사 적격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계열사를 빼고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이흔야 이사는 법 시행 전인 2016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지주 외 다른 법인 3곳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다. 2곳은 폐업한 비상장사였지만 법인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비상장사 상관없이 이사직을 3곳에서 겸하지 못하게 돼 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 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한다. 이런 법률적 충돌 탓에 금감원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법률 질의를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흔야 이사는 100만주 가까이 신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고 이상균(전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상임고문)씨 아들”이라면서 “자격 논란을 떠나 과거부터 큰 영향력을 쥔 재일교포 출신 이사회가 주요 주주의 이익이나 경영진에 치우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되지만 조용병 신임 회장이 현 권력의 축을 내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 안팎에선 기업가 출신이 대다수인 재일교포 사외이사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금융업에 대한 식견도, 전문성도 모자란다는 점에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신한도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DD 위반도 논란이다. CDD는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할 때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 거주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 탓에 기업 등이 꺼리자 은행이 편의상 이를 생략한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샘플 조사에서 혐의가 발견돼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위반 건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도하면 기관제재 등 징계도 가능하다.
고문직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거액 고문료’ 논란이 일며 임기(3→2년)와 액수(월 3000만→2000만원)는 줄였지만 당국은 고문이 ‘몸값’을 제대로 하는지 사후 평가나 과도한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한 명확한 역할 정립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 측은 “겸직 논란은 등기부상 폐업만 안 됐을 뿐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오너십으로 외풍과 낙하산을 차단한 재일교포 주주들 공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5-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