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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 미워서” 장인에게 흉기 휘두른 사위

“가출한 아내 미워서” 장인에게 흉기 휘두른 사위

이주원 기자
입력 2017-05-20 11:09
업데이트 2017-05-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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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출에 불만을 품고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의 가출에 분노해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아내의 가출에 분노해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재판부는 “처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해 유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을 한 것을 참작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평소 금전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지난해 A씨의 퇴직금 1000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가출했다.

A씨는 아내를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처가에 했지만 거절당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 50분쯤 잠을 자던 중인 장인 B(73)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장인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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