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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입찰마감 “SK하이닉스-베인캐피털 연합 다크호스로”

도시바 입찰마감 “SK하이닉스-베인캐피털 연합 다크호스로”

입력 2017-05-19 11:02
업데이트 2017-05-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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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입찰설도 제기 “2차서 두 진영으로 압축 후 6월 3차 입찰”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 2차 입찰이 19일 마감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연합한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다크호스로 부각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베인캐피털은 도시바 측의 내부 경영진도 참가하는 인수 형태인 MBO 방식을 제안했다. 도시바메모리에 베인이 51%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도시바메모리나 도시바 경영진이 보유한다.

베인은 주식 과반수 취득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한국 SK하이닉스가 SPC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연합을 형성한다. 하이닉스는 무대 뒤에 있어 독점금지법 심사는 피하게 된다.

베인은 게다가 일본 관민펀드 산업혁신기구에도 출자를 타진해 소수주주로 끌어들일 방침이기 때문에 막판 새로운 유력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베인은 인수뒤 2년 내에 도쿄증권거래소에 도시바메모리를 상장해 투자자금 회수를 노리고 있다. 베인진영은 인수액이 1조수천억엔으로, 도시바가 원하는 2조엔(약 20조원)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협업에 의해 도시바메모리를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시바는 2차 입찰을 19일 마감하려고 했지만 “계속 모집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도시바가 협업 중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매각 중지를 요구한 것은 여전히 변수다. WD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응찰 진영들도 동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베인은 SK하이닉스와의 연합 진영에 WD와도 협의할 생각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진영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 도시바메모리 쟁탈전은 한층 격해지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미국 투자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일본 산업혁신기구의 ‘미일연합’이 갈등을 빚는 것도 변수다. 일본기업들이 참여를 꺼려 자금모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하이닉스와 베인캐피털, KKR, 산업혁신기구, WD 등이 모두 한배를 탈 수 있다는 거대 연합설도 나온다. 이처럼 다수가 연합해 인수하면 상호 견제로 도시바의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이날 “19일 마감하는 2차 입찰에서 2개 진영 정도로 압축한 뒤 6월 중에 3차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차 입찰에는 4~5개 진영이 경쟁하고 있다.

3단계 입찰을 할 경우 입찰 경쟁을 더욱 뜨겁게 해 도시바 측이 매각액을 자신의 의지대로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입찰에서 불투명한 요소는 여럿이다.

3차 입찰설을 보도한 산케이도 19일 이후에도 2차 입찰 접수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도시바와 WD가 최악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주 재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19일 2차 입찰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WD 마크 롱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 도시바 고위 임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이나 산업혁신기구 등 매각관련 관계자들과도 회담할 전망이다. WD가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했지만 도시바는 WD 기술자 퇴출 등 극단조치는 피하며 여지를 남겼다.

양 측이 타협점을 찾는 것은 국제중재재판소 절차의 무게 때문이다.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중재는 1심제이기는 하지만 통상 1년 반이 걸린다. 4년 걸리기도 한다.

결과는 도시바는 물론 WD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접점을 찾는다. 절차는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른 기업간 분쟁해결에 사용된다. 중재 판단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도시바가 입찰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응해 가면 WD가 긴급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중재재판소가 내리는 가처분에 상당하는 판단이 수주 이내에 나오게 된다.

긴급중재에서 WD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도시바는 입찰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밖에 없다. 긴급중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본안 성격인 중재판단에서 매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합의점 모색에 나선 듯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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