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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에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강제구인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에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강제구인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9 15:17
업데이트 2017-05-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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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구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증인을 구인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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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은 김희범 전 차관
입 닫은 김희범 전 차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31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쯤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인사 중 3명은 실제 공직을 떠났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배경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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