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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사 단순 업무’ 위탁 간소화 놓고 갑론을박

[단독] ‘금융사 단순 업무’ 위탁 간소화 놓고 갑론을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업데이트 2017-05-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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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정규직 양산·기습 발표” 당국 “경쟁력 강화 차원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사의 업무 외부위탁(아웃소싱)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노조는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한다”며 반발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선다. 그러면서도 내심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역행할 수 있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후선업무는 금융감독원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나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단순 금융업무도 위탁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2005년 마련한 현행 업무위탁 규정이 오랫동안 개정이나 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의 자율성을 살리고 본업인 금융업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해 후선업무 위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7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위탁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입법예고 시점이 대선 하루 전날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근로자 친화적 성격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입법예고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조만간 금융위에 공식 의견서를 접수하고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위탁 확대로 금융권 채용이 줄 수 있으나 대신 일거리가 늘어난 위탁업체 채용은 증가하는 등 총량적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 사안이라 지난해 말까지 했어야 했는데 늦어져서 이제야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5-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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