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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이태곤, 3억대 손배청구…“많은 걸 잃었다”

‘폭행 피해’ 이태곤, 3억대 손배청구…“많은 걸 잃었다”

입력 2017-05-17 16:57
업데이트 2017-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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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법정 나와 “금전·정신적 피해 커…폭행남 선처 무의미”

이태곤
이태곤
배우 이태곤(40)씨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2명에 대한 재판에 직접 나와 이들을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와 이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 질문에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신씨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신씨 친구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맞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신씨는 “(이씨에게)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방어를 위해 신씨 등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신씨는 무고, 신씨 친구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씨는 1시간에 걸쳐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질문에 답했다.

이씨는 신씨 등을 상대로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천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여전히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오른 뒤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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