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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영선 경호관 직위해제…본부 출근 명해

청와대, 이영선 경호관 직위해제…본부 출근 명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17 16:49
업데이트 2017-05-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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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 16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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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법정으로’
이영선 ’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경호를 맡고 있는 이 경호관을 직위해제하고 본부 출근을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은 ‘임명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제73조 1항)고 정하고 있다. 이 경호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사용, ‘비선 의료인’ 출입 방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상 이 경호관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지만, 경호실은 형사사건 기소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근무위반과 품위의무위반 등을 들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뒤에는 서울 삼성동 자택에 이어 새로 옮긴 내곡동 자택 경비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한편 이 경호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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