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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7 14:51
업데이트 2017-05-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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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우병우(50·기소·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직후 만찬을 하고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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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이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나흘 앞선 지난달 17일 기소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이 지난해 7~10월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기는 지난해 8월 이석수(54·연수원 18기)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우 전 수석을 수사 의뢰한 시점과 맞물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수본 관계자들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금일봉을 주고 받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업무지시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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