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명숙에게 돈 줬다”… 한만호 전 대표 위증으로 징역 2년 확정

“한명숙에게 돈 줬다”… 한만호 전 대표 위증으로 징역 2년 확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05-17 14:29
업데이트 2017-05-17 1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이미지 확대
눈물 흘리는 한명숙
눈물 흘리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8.24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2010년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본 재판에선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여기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선 실형을 확정했으나 “한 전 총리보다도 한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가 나오며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2015년 8월 수감돼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