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액 해외송금 가능
핀테크엔 실명법 예외규정 없어100만원 이하도 본인 인증 필요
업계 “규제 완화前 영업 어렵다”
오는 7월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실명법에 발목이 잡혀 ‘반쪽 출발’이 우려된다. 고객이 송금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해 핀테크 기업들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간편 송금’이 ‘불편 송금’이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며 금융 당국에 규제 완화 요청을 건의했다.
문제는 핀테크 기업과 같은 소액 해외송금업자도 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가 따른다는 점이다. 은행 역시 해외 송금을 할 때에는 실명 확인이 필수지만 은행의 경우 한 번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 때는 굳이 실명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에는 이런 예외 규정 없이 실명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객들이 최초 회원 가입 시 계좌 실명 확인을 하고도 송금을 할 때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를 매번 번거롭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려면 정부가 정한 4가지 방법(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집배원 확인)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간편함을 내세웠던 핀테크 해외 송금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송금할 때마다 영상통화를 하고 신분증을 찍어 올려야 한다면 누가 이를 간편 송금이라고 이용하겠느냐”면서 “핀테크 업체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난감해했다.
글로벌 잣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외국에도 불법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강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건마다 사전에 인증을 요구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금융실명법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지만 금융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후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법률적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업체의 해외 송금을 허용한 이상) 영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5-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