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만 18개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최씨 기소)과 검찰(박 전 대통령 기소)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의 직무 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면서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면서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또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면서 “검토해본 뒤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오는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최씨 기소)과 검찰(박 전 대통령 기소)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의 직무 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면서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면서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또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면서 “검토해본 뒤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오는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