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정운호로부터 뒷돈 1억원 받은 前 부장검사 기소, 법무부는 해임

검찰, 정운호로부터 뒷돈 1억원 받은 前 부장검사 기소, 법무부는 해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16 15:48
업데이트 2017-05-16 19: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범위한 로비 시도 등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간부가 해임 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6일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박 전 검사도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연기됐다. 박 전 검사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단기 기억력 장애 증세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박 전 검사를 면담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