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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추경’ 처리 발목 잡아선 안 돼

[사설] ‘일자리 추경’ 처리 발목 잡아선 안 돼

입력 2017-05-15 22:58
업데이트 2017-05-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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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잇달아 야당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고용 사정을 감안할 때 안타깝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어제는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며 한국당과 공조하고 나섰다.

물론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고용 사정이 추경 요건인 ‘대량실업’ 상황 못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역대 최고였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야권이 추경 편성이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용 공약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연말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온 곳은 한국당이다.

일자리 추경은 일종의 ‘경제 긴급조치’다. 동시에 ‘문재인 협치’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다. 새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서는 것은 먼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어 민간부문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뜻일 것이다. 여야는 서비스발전법 등 경기활성화법 처리와 연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도 2009년과 지난해에 각각 17조 2000억원과 9조 7000억원의 경기 활성화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중 일자리 예산으로 쓰인 것은 각각 3조원과 2조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새 나간 추경 재원도 한두 푼이 아니다. 이번에는 10조원대의 추경이 최악의 고용사정을 해소하는 데 모두 쓰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재원을 민간 기업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여권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막 출범한 새 정권의 핵심정책에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 각 정파는 대선 기간에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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