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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아들 공익근무라도 시켜달라” 탄원서 보니

이낙연 “아들 공익근무라도 시켜달라” 탄원서 보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2 08:46
업데이트 2017-05-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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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과거 병무청에 보냈던 입영 희망 탄원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녀의 병역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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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 가족 만난 이낙연 총리후보자
세월호 미수습 가족 만난 이낙연 총리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 가족들을 면담, 인사를 하고 있다. 2017.5.11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35)씨가 200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했고, 어깨 수술을 받아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을 당시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 아들의 입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에서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아들 병역문제 탄원서3
이낙연 아들 병역문제 탄원서3
또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를 통해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부친의 상속 재산을 17년 뒤인 지난 2008년에 뒤늦게 신고,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실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 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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