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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인터넷 포털 규제해야 하나/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열린세상] 인터넷 포털 규제해야 하나/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입력 2017-05-02 17:58
업데이트 2017-05-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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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공항, 철도역이듯이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인터넷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portal)이 인터넷 포털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털은 주로 검색, 이메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최근에는 방송, 통신, 전자상거래는 물론 부동산, 교통, 음식, 숙박 등 전 산업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올 3월 말 기준 네이버의 시가 총액은 28조원으로 국내 6위를 차지해 20조원으로 국내 13위인 SK텔레콤을 앞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은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한데, 네이버의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18.1%로 지상파 3사와 주요 언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 3사 기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7.2%에 이르고 있다.

다만 최근 인터넷 포털에는 가짜 뉴스 문제, 검색 순위 조작, 인터넷 카페의 불법거래, 소상공인 피해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은 사실상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하에 있는 기존 통신, 방송, 신문사업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은 그간 정부 정책과 통신사들의 투자를 통해 구축된 초고속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투자나 대가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에 대한 기존의 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가 아닌 통신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높은 수준의 진입,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은 국내에서 인터넷 포털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비교하면 아직 규제가 아닌 진흥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론적으로도 방송이나 통신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만 포털 시장은 정부의 진입 규제 근거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기 어려우며, 사업영역 및 수익모델도 매우 다양하고 동태적이어서 구체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시장을 획정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만약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 가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를 우대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간 국내 인터넷 포털은 정부의 진흥이나 규제가 아닌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의해 자율적인 성장을 해 왔다. 포털 검색 서비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구글이 1위이나 한국은 네이버가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네이버 라인의 시장점유율은 미국 12%, 일본 94%, 대만 83%에 달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포털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 문제는 기술, 서비스 혁신에 대한 규제의 대응 원칙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칙상 기술,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를 수용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거나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규제를 유예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대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동일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통해 규제형평과 이용자 보호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포털의 규모와 산업 내에서의 위상이나 몇 가지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산업적 기여나 사회적 책임의 인식, 공정 경쟁 환경 및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규제 방식이나 강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규제 강화가 경쟁력이 약화돼 규제에 의지하려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한 인터넷 포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2017-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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