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지난해 말 미국으로부터 ‘사드비용 부담’ 통보받았다

정부, 지난해 말 미국으로부터 ‘사드비용 부담’ 통보받았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02 08:15
업데이트 2017-05-02 08: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이미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위 측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와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모습. 영종도 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일보를 통해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사드 비용을 요구한 이후 올해 1월 9일과 3월 15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 당시 김 실장은 마이클 플린·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그 사이 3월 6일 발사대 2기를 시작으로 레이더 등 사드의 주요 장비가 속속 한국으로 반입됐다.

김 실장이 사드 비용 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사드 배치를 서둘렀 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부담’ 발언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수장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자산으로 미국이 운영하며 우리나라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재협상 때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라고 말해 사드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 발언은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전화통화에서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한미간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안보실은 전날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만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