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얼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또 한 청년이 전과자가 될 판이다. 지난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양심을 이유로 입영 거부한 청년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청년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돋보이는 대목은 법학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를 설명한 대목인데, 저자는 “국가권력이 필요에 따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보편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병역거부는 한 인간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내리는 거짓 없는 고민의 결론”이자 “실존적 결단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사회로부터 거부와 모욕을 당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큰 양심의 실천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장삼이사들은 끝끝내 이렇게 반문한다. “그럼 군 복무한 우리는 비양심적이란 말입니까?”, “병역거부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저자는 이 같은 질문이 “악의에 찬 의도로 고안된 일종의 함정”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하는 법적 의미를 소상하게 밝힌다. 나아가 보다 숭고한 인권 차원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장동석 출판평론가
저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우리가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까지 말한다. 엠네스티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모두 1만 8700여명이 수감되었다. 이는 단순한 숫자 혹은 통계가 아니라 그간 우리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짓밟은 한 청년의 양심과 꿈이다.
장동석 출판평론가
2017-04-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