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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 유지 비상… “블랙리스트 위증 고발”

특검, 공소 유지 비상… “블랙리스트 위증 고발”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4-29 01:10
업데이트 2017-04-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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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靑 인사수석, 공소 사실 부인

다른 재판 영향 우려… 이례적 조치
이규철 특검보 사표… 후임에 장성욱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62) 청와대 인사수석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검이 재판 중에 위증죄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그만큼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정 수석을 위증 혐의로 다음달 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정 수석의 위증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밖에 없다. 가담 정도나 현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난 27일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은 김종덕(60)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실제로 정 수석처럼 일부 증인들이 특검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거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 행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블랙리스트 재판뿐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공소 유지 차원에서라도 위증죄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팀 출범 이후 대변인을 맡아 온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이날 특검팀을 떠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박 특검의 특검보 해임 및 신임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아들여 이 특검보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장성욱(51·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 주변에선 로펌 소속인 이 특검보가 특검수사 시한을 넘겨 공소 유지까지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얘기와 이 특검보가 장기간 본업을 접은 데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으나 자세한 교체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특검법 8조는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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