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현석 YG 대표, 허가없이 건물용도 변경…검찰 송치

양현석 YG 대표, 허가없이 건물용도 변경…검찰 송치

입력 2017-04-28 17:38
업데이트 2017-04-28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법망에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