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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옥새’ 담보로 군사·군마 빌려간 손책…후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옥새’ 담보로 군사·군마 빌려간 손책…후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4-27 21:04
업데이트 2017-04-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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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손견은 우연히 우물에서 옥새를 건진 후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속셈을 알아챈 원소의 추격에 손견은 대부분의 병사를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진다. 전열을 정비한 손견은 복수를 위해 형주로 쳐들어갔으나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만다. 손견의 유품은 오로지 옥새 하나.

원술의 식객으로 지내며 권토중래를 꿈꾸던 손책은 옥새를 담보로 원술로부터 군사 3000명과 500필을 빌린다.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고 강남과 강동 81주를 점령한다.

고토(故土)를 회복한 손책은 원술에게 ‘빌린 군사와 군마를 10배로 갚을 테니 옥새를 돌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원술은 배은망덕이라며 이를 거절하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손책이 아버지인 손견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옥새 하나뿐.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책에게 옥새는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결국 손책은 옥새를 담보로 원술로부터 군사와 군마를 빌린다. 손책에게는 옥새보다 고토를 회복할 군사가 더 절실했던 것. 이때 손책의 나이 불과 20세 전후.

손책은 군사를 빌려 가고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옥새의 반환을 요구한다. 통상 빌린 것이라면 이자와 반환 시기 등을 정하게 되는데, 그런 약정도 없었다. 원술로서는 말로만 빌린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는 군사와 옥새를 교환한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옥새를 담보물로 군사를 빌린 것일까, 아니면 옥새와 군사를 교환한 것일까. 또 계약 당시 손책의 나이가 미성년이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일방적 취소 안 돼… 새 계약 성립해야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명칭은 말 그대로 명칭에 불과할 뿐이다.

손책과 원술의 계약을 분석해 보자. 손책은 ‘옥새보다는 우선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 원술에게 ‘군사를 빌려주면 옥새를 맡기겠다’고 제안한다. 원술도 ‘이것을 지닌 자는 천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손책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돌려줄 때 군사와 군마의 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 전혀 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군사와 군마를 전장에 투입해 손책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원술이 빌려준 것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원술로서는 그렇게까지 위험을 부담하면서 옥새를 잠시 동안만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 손책과 원술은 한동안 군사를 돌려주겠다거나 옥새를 돌려주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 결국 겉으로는 ‘빌린다’고 했지만, 실상은 옥새와 군사를 바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아 보인다.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손책과 원술의 교환 계약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손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원술에게 ‘10배의 군사와 군마로 갚을 테니 옥새를 돌려 달라’고 한 것은 기존의 교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환 계약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원술은 손책의 청약(請約)을 거절했다. 새로운 교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원술이 청약을 승낙해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한 손책은 옥새를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 성립 좌우하는 요소, 계약자 나이

손책이 미성년자라면 사정은 다르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行爲能力)이 없어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돼 서로 교환했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했던 물건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는 그냥 파손된 상태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손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옥새를 교환했다. 손책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펄펄 뛸 일이다. ‘남편이 그 옥새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넘겨주다니.’ 손책의 어머니가 이를 알았다면 손책을 불러 크게 질책할 일이다. 이 경우 손책의 어머니는 스스로 또는 손책을 시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손책이 전쟁에서 대패해 군사를 대부분 잃었다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손책은 살아남은 군사만 돌려주고, 옥새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억울한 원술, 구제 방법은 없나

원술은 억울하다. 손책처럼 늠름한 젊은이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니. 게다가 전쟁에서 패하면 남은 군사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물건을 빌려준 원술에게는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니다. 옥새만 아니라면 그런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원술은 손책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추인(追認)할지 물어볼 수 있다. 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아 더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만약 손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원술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의사표시를 철회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손책이 주민등록증이나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해 보여 주는 등 원술에게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교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이 경우에도 손책을 보호해 준다면 원술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라도 용돈처럼 부모에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하지만 옥새처럼 중요한 물건은 부모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권리만 부여하는 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술이 손책에게 고토를 회복하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군사와 군마를 주었다고 치자. 손책의 입장에서는 옥새를 넘겨주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군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손책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냥 넙죽 받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손책이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손책이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원술과 계약할 당시 결혼을 한 상태라면 취소할 수 없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청약(請約):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확정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의사표시.

■행위능력(行爲能力):단독으로 계약 등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추인(追認):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취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2017-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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