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경제 브리핑] 파산금융사 빚도 1397로 상담 입력 2017-04-26 22:20 업데이트 2017-04-26 22:3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17/04/27/20170427020028 URL 복사 댓글 14 파산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채무자들도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서 직접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예보 자회사)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의 최대 60%(이자는 전액)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2017-04-2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