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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cm’ 길~~어진 투표용지, 무효표 안 되려면 이렇게!

‘28.5cm’ 길~~어진 투표용지, 무효표 안 되려면 이렇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4-26 15:26
업데이트 2017-04-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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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현지시간) 전 세계 116개국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오는 5월 4~5일 이틀간(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후 9일 본 대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선에는 14명이라는 사상 최다 후보가 출마해 유권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마 후보가 많은 만큼 투표용지도 길어져 자칫 기표 과정의 실수 탓에 국민 주권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투표용지에는 모두 15명의 후보자가 인쇄 돼 있다. 이 가운데 기호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가 지난 20일 사퇴했지만, 선관위는 투표지에 김 후보의 이름과 정당명은 그대로 두는 대신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해 유권자의 실수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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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거소투표용지 출력
제19대 대선 거소투표용지 출력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3일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오는 30일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추가 사퇴자가 나오면 역시 정당명과 이름은 그대로 인쇄되지만 기표란에 ‘사퇴’가 찍혀 나오게 된다. 만약 용지 인쇄 이후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용지는 일반 후보와 동일하게 찍혀 나오게 되지만, 이 경우 전국 각 투표소에 후보 사퇴 안내문이 부착된다. 결국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부터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까지 세로 정렬 형태로 인쇄되며, 투표용지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28.5cm로 확정됐다.

투표용지가 세로로 길어진데다 현재 사퇴자를 포함해 15개의 기표란이 생기면서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주의도 당부한다. 기표소 안에서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찾아 바로 오른쪽 비어있는 기표란에, 선관위가 현장에 마련한 도장으로 찍기만 하면 되지만 유권자의 실수에 따른 무효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도장 번짐’(전사) 현상이다.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투표의 관외투표(거주지 밖 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접어야 하며, 일반적인 투표도 투표함에 넣기 전 용지를 접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투표용지가 접히면서 도장이 다른 후보의 이름이나 기표란에 번지며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도장 번짐에 따른 무효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번짐 현상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빠르게 침투한 후 바로 마르는 ‘초미립자 속건성 유성잉크’를 기표용구의 잉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번진 것으로 식별할 수 있으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효표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유효표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는 기호 2번에만 여러 개의 잉크가 찍힌 표(왼쪽)와 기호 4번에 찍었으나 기호 2번에 ‘번진’ 표(가운데), 용지 공란에 여러 개의 잉크가 찍혔으나 후보 기표란에는 하나의 잉크가 찍힌 표(오른쪽) 모두 유효표로 인정한다.
실제 선관위는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복수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기표 잉크가 다른 후보란에 번진 경우는 물론 ▲이름 오른쪽 빈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 정당명이나 이름에 걸쳐 기표한 표 ▲한 후보의 기표란에 복수의 도장이 찍힌 표 ▲심지어 투표용지의 여백에 여러 개의 도장이 찍혔더라도 후보자 한 명의 기표란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역시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는 잉크가 속건성인 만큼 가로든 세로든 어떤 방향으로 접어도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걱정된다면 용지를 접을 때 접히는 면이 서로 맞닿지 않도록 살짝만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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