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37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밖에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37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밖에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4-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