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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돌려보내…“사전고지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돌려보내…“사전고지 없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25 17:36
업데이트 2017-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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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33주 임신부 이모씨는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 했다.

이씨는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했다. 그런데 김포발 여수행 국내선 여객기 탑승구 앞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담당 의사 소견이 없어서 이 씨는 탑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A350의 모습.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A350의 모습.
아시아나항공 제공
이씨와 동행한 남편은 의사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됐다.

아시아나는 이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000원의 수수료를 물렸다.

이씨는 일요일이라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팩스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결국 용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갔다.

이씨는 “여수공항에서 인계받기로 한 렌터카를 취소해 수수료를 물었을 뿐 아니라 예약했던 식당에도 갈 수 없었고 경관이 좋아 비싸게 예약한 호텔도 해 질 무렵 도착해 무의미해졌다”고 아시아나항공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 미비를 인정하며 안전상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아시아나 관계자는 “임산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당시 임신 33주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아시아나는 PC 예약에는 임신부 관련 내용 확인 안내가 있지만,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됐음을 공감하고,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아시아나는 처음에는 약관을 고시할 의무가 없기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부부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시아나는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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